대법원 판례 리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다290485 판결 해설]

라이프서초 2025.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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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대금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청구 –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해설]

판례_2023다2904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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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잔대금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청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원고)은 간이과세자였습니다. 2021년 12월경, 한 고객(피고)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서엔 공사대금 5,520만 원, 그리고 "VAT 별도"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도 잘 마무리됐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님은 공사비 외에  “부가세 10%도 줘야 한다” 며 추가로 55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계약서에 VAT 별도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객은 반발했습니다. “간이과세자잖아요? 원래 부가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아닌가요?”

결국 이 분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 하급심 판단 – “10% 더 줘야 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장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 문구에 따라 공사비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3. 대법원 판단 – “기준이 잘못됐다” (원심 파기)

그런데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를 더 줘야 한다고 보는 건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4.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이렇게 정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납부 방식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10%를 받아도, 그 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지는 않죠.

즉,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은 거래금액의 10%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업종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이 30% 이므로 5,520만 원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부가세는 16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552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실제 납부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가세 명목으로 청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도, 따로 계산방식이나 거래 관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실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금(납부세액) 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국 사건은 다시 2심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VAT 별도’라는 단어만 보고 1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은 다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정확한 거래관행이나 구체적인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실제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6.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이번 판결은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나 사업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본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래서류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 실제 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 수준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직접 해석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정리해 볼까요?

구분내용
계약내용 인테리어 공사 5,520만 원 (VAT 별도 기재)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율 30%
실제 납부세액 약 165만 원 (5520 × 10% × 30%)
청구 가능 부가세 165만 원 한도
대법원 판단 '부가세 별도' 문구만으로 552만 원 전액 청구는 불가
 

 

 

8. 맺음말 – 계약 문구는 명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부가세 청구를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약정을 남겨야 합니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엔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실제 얼마를 의미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공사비 분쟁을 넘어서, 우리 실생활의 ‘세금 계약서 쓰기’에 좋은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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